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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미취업지원제도가 더 확대되어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참여가능 연령과 지급기준 완화 등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연령 확대

2024년 2월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34세까지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취업준비에 생긴 공백(최대 3년)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확대되고 참여요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달라지는 취업지원제도
달라지는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을 경우 이전에는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기준금액이란 1인 가구 중위소득 60% (24년 133만 7천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Q & A

Q : 제도 참여 중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까?

A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와 배당과 같은 재산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

 

Q :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국직촉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A :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Q :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신고소득금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 회수 제한은 있습니까?

A :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회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취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23년부터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사람도 24년부터 달라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A : 24년 2월9일 이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부터 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분에 대해서는 24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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