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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늦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하기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다가오는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부터 3월 8일(금)까지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알아보기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 3월 15일(금)
2월5일~ 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 3월 15일(금)
※  1인 가구는 2월 26일~ 3월 15일 입니다

 

만약, 기존 신청자 중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하여 가입요건 확인 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 소득기준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금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일시납입과 가입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이용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1397)에서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97 전화 >> 3번 >> 2번 눌러 연결하기)

청년도약계좌 상품 설명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은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을 쉬어가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됨

- 5년 만기

-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음

 

- 금리 : 취급기관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최고 금리 6.0%)

 

-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1588-999) / 부산은행(1588-6200) / 신한은행(1577-8000) / 대구은행(1566-5050) /

광주은행(1588-3388) / 하나은행(1588-1111) / 우리은행(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1588-1599 : 24년 출시예정)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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