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국미취업지원제도가 더 확대되어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참여가능 연령과 지급기준 완화 등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청년연령 확대 2024년 2월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34세까지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취업준비에 생긴 공백(최대 3년)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확대되고 참여요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을 경우 이전에는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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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23:35